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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살인미수 무죄

1심서 “살해 의도 증명 안 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유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7일 06시 56분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궁중족발집 사장 김아무개씨에 대한 선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맘상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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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급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요구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쇠망치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평결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휘두르려 했다는 점에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휘둘러 상해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를 무죄로 평결하면서 징역 2년 이상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 6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 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다른 행인을 친 혐의도 있다.

김씨와 이씨의 갈등은 2015년 12월 이씨가 김씨가 궁중족발 영업을 하던 건물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일시 퇴거와 함께 공사 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씨는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다. 2009년부터 장사해 온 김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인 5년이 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강제집행까지 이어졌고, 김씨는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7일 0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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