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12:54: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그럴줄 알았다˝

법원, 댓글조작 공모 혐의·증거인멸 가능성 모두 인정 안해
특검 1차 수사기간 마무리 수순..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특검 "법원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수사 계속 방침
시민들 반응 싸늘해.. 문 정부 지지율 떨어질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8일 12시 29분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두르킹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구속되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바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천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8.8.17. (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하지만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으로서는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명분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결과에 대하여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이고 비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산에 산다는 이모 주부는 “집권당이니 이럴 줄 알았다”며 “실망스럽다. 이제부터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 구로동에 산다는 김모씨 역시 “정권이 바뀌면 또 불행한 일이 걱정된다”며 “우리나라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없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허탈감을 내바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8일 12시 2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