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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상태로 고문 겪었는데… 독립유공자 탈락

흥사단 “임신한 독립운동가에게 획일적 공적심사 기준 적용은 문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1일 16시 16분
↑↑ 경직된 룰만을 고집하는 국가보훈처(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윤수 취재본부장 = 광복 제73주년을 맞이했으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여성이 임신한 채 고문을 견디고도 ‘옥고 3개월’이라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흥사단은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세부지침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흥사단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로 3.1운동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전원과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펼쳤던 안맥결 여사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됐다.

안 여사는 종로경찰서에서 1937년 6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5개월간 끔찍한 고문을 겪은 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고, 2개월이 지났을 무렵인 그 해 12월 20일 임신말기로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옥고가 확인돼야 하는 공적심사 기준에 미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없다고 했다.

안 여사의 후손은 “어머니는 임신한 채 5개월간의 혹독한 고문을 버티고 수감생활을 이어가던 중 만삭이 되어 가석방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옥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보훈처의 판단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흥사단은 공적심사 기준 및 관련 규정·매뉴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보훈처는 공적심사 기준 및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다며 관련 법규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흥사단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기준이나 세칙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논란을 줄이고 그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포상 내용이나 과정 및 절차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포털 사이트 등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제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 시점의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서훈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의·의결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안 여사 경우처럼 만삭 여성도 예외 없이 동일한 공적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는 처사로 여성에 대한 별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제보를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서훈기준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며 "너무 경직하게 규칙이나 방침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정을 참작한 심사의 유연성이 요구된다"라고 주문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1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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