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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수백억 회삿돈 횡령·배임` 징역 9년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1일 17시 20분
↑↑ 지난 2002년 6월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규선 씨(사진 = 인터넷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성 취재본부장 = 43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 받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58)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DJ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0억 원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최 씨가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2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했다.

최씨는 2007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공급계약을 맺은 이동식 발전장비(PPS) 공사대금과 자신이 운영하던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법인자금 4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아이에너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 법원은 196억 원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뒤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월 안과 질환 악화로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받고 풀려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가 14일 만에 검거됐다. 도피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을 도운 이들에게 차명 휴대 전화 6대를 제공한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이어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J건설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다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최씨는 결국 1심에서 세 번의 판결로 총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각각의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합산 기간보다 늘어난 징역 9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사기 범죄액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총 피해액기 5억 원을 넘어서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주가상승을 유인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수차례에 걸쳐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했다”고 양형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화 270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혐의 중에서 230만 달러 정도를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최씨는 2심의 판단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판결이 옳다고 봐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1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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