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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JTBC·손석희 명예훼손'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18일 15시 55분
↑↑ 최순실씨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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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 15일 변 고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PC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특검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검찰은 변 고문의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변 고문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JTBC 사옥과 손석희 사장의 집 앞 및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명예와 언론자유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증거인멸·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어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변 고문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18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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