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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 박씨 불출석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04일 11시 34분
↑↑ 박근혜 1심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 박씨 불출석 예정
ⓒ 인터넷 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심복선 기자 =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을 제외한 하급심 재판 장면이 TV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는 건 처음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3일 선고 장면의 실시간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중대사인데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국정 최고 운영자였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방송사 카메라 대신 법원 측에서 고정 설치한 카메라 4대로만 촬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건 관계인들의 입정 장면 등 재판 초반부의 사진 촬영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질서 혼란 등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등으로 법정에 섰을 때는 초반부 촬영이 허가됐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때도 재판부가 개정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촬영이 가능했다.

생중계 결정이 이뤄진 건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1· 2심 중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앞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2)씨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 대상으로 거론됐다가 무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2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생중계를 시작으로 기소를 앞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선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 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별도로 기소된 특활비 재판에서는 최근 혐의를 부인하는 자필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04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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