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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개악안, 국회 힘 빼놓고..주요 인사권 거머쥔 `8년 제왕적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권한 분산 미흡.. 대통령 권한 연장 안
대통령 4년 연임제.. 사법·행정 수장 인사권 그대로 유지
野 "국민소환제로 의원 입 막고, 국회의 총리 선출은 거부"
정세균 의장, 개헌안 전달받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권력분산 없는 ‘꼼수’ 개헌안... 국민 호응 얻기에는 턱 없이 부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23일 07시 31분
↑↑ 한병도 정무수석, 정세균 의장에게 개헌안 전달 - 한병도(오른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정 의장을 찾았다. 왼쪽은 진성준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 = 김종진 국회출입기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에서 최장 8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은 첫 4년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통해 국민에 재신임을 묻게 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헌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책임 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첫 임기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도 채택하고 있는 4년 연임제 자체는 장단점이 모두 있지만, 청와대가 밝힌 안(案)은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이 미흡하다"며 "이대로면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길어지는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경찰청장·감사원장·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사법·행정부 수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여전히 쥔 상황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정부의 주요 개헌안 내용
ⓒ 옴부즈맨뉴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을 하면 제왕적이지 않게 되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제한' '감사원 독립기관화' 등을 들었다.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들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 경우 감사위원은 9명이 되고, 국회와 대통령 및 대법관회의가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게 된다. 감사원장은 현행 그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칼'을 내려놓기엔 부족한 조치"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결국 검찰총장·대법원장·감사원장이라는 핵심 요직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변함이 없다"며 "실질적으로는 내려놓은 권력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형식상 입법·사법·행정부가 9인의 감사위원을 나눠 뽑게 됐지만 대통령, 대법관 회의 몫 위원(6명)이 과반이라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진다는 것이다. 감사원장과 위원 임기도 4년(1차례 연임 가능)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국무총리가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한 부분도 없앤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조항만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 인사권을 그대로 가지는 상황에서 '명을 받도록' 한 부분을 지우면 총리 권한이 더 세지는 거냐"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일부 제한하기 위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발의 요건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청와대 2중대' 역할을 하는 한국 정치에서 '의원 10명' 동의가 과연 의미 있는 제한인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는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해 온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권'에 대해선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서 국민소환제를 독자 개헌안에 포함해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은 유지하면서 정작 국회의원의 입은 막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 지난 1.26  한 의원의 포럼에 참가해 축사를 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 의장도 정부의 개헌 안에 대하여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옴부즈맨뉴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이 없는 개헌이라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이 '권력 분산'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23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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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권력분산 없는 개헌안 국민이 거부할 것....
03/23 07:3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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