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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21일 19시 08분
↑↑ 법원, 1심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
ⓒ 조선일보

[서울, 옴부즈맨뉴스] 심복선 기자 = 딸의 중학생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영학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판가능성도 전혀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말 당시 14살이던 딸의 동창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와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했다. 이후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버렸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정신장애 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살해했다"면서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추악하고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영학의 범죄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면서 이영학 사건의 여파로 기부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으로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불신과 정서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의도를 알고도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고 시신을 버리는 데도 가담한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장기6년, 단기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듣던 이영학은 선고가 내려진 뒤 법정을 나가며 눈물을 닦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21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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