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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문서 폐기한 수자원공사 ˝국민들께 깊이 사과˝

"의도적 폐기 절대 아니다.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2일 18시 07분
↑↑ 대전시 대화동 한 폐기물업체에서 싣고 온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폐기 자료들이 19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 도착하고 있다. 2018.01.19.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12일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 원본 자료들을 무단 파기하려 했다'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발표와 관련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K-water는 이날 "국가기록원에서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이미 보존 연한이 경과하거나 메모, 업무연락, 중간 검토자료 등이라고 소명했지만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로 분류했고 등록, 폐기 등의 절차 미이행을 지적했다"며 "이들 자료가 장기 보존가치나 중요도가 낮아 일반자료로 분류해 개인 PC등으로 관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결정 및 공사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경,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외의 현황파악을 위한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다"고 해명한 뒤 "기록물 및 일반자료의 분류 등 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이미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중인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의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302건의 기록물이 원본으로 확인됐고 이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파기 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12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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