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전 08:18: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돈 40억 원 관리... 수임료로 볼 수 없어...

'국정농단' 변호사들도 금시초문
마지막 '믿을 사람' 판단한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0일 08시 43분
↑↑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사진출처 : 유영하 블로그)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그 과정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재산 40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1억 원짜리 수표 30장과 현금 10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의뢰인이 가족도 아닌 변호사에게 이런 거액을 맡기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돈은 대부분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옛 삼성동 집을 67억5000만원에 팔고 내곡동 집을 28억 원에 사면서 발생한 차액이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명목으로 이 돈을 유 변호사에게 맡겼는지는 불분명하다. 유 변호사는 "향후 변호사 선임에 대비해 맡아서 관리하는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액수를 놓고 볼 때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검찰도 "그만한 액수의 선임계가 제출되거나 세금 신고가 된 흔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에 선임된 변호인은 총 7명이다. 최고액을 받은 사람이 1억원 수준이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20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에게 돈을 더 줬다고 해도 그만한 액수를 수임료로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재산 관리를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최태민·최순실 일가(一家) 문제 등에 대한 검증 대응팀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탄핵 심판 때부터 계속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일한 변호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 유 변호사에게 수표 30억원을 전달한 것은 작년 4월 무렵이다.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祕線)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구속된 상황이었다.

그런 관계와 상황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은 유 변호사뿐이라고 생각해 사실상 재산 관리를 맡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최태민·최순실씨에게 육영재단 운영 등을 한때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선 최씨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비서관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용을 메모한 것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돈을 맡긴 것을 보면 여전히 재산 관리 등을 남에게 의존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0일 08시 4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