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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 불허로 `1억 날벼락`..배상판결 논란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시대정신과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법률적 판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5일 07시 39분
↑↑ 코스트코 불허로 손해배상금 5억 원을 판결받은 울산북구청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기자 = 구청장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전체 배상금의 일부를 물어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논란이 예상일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지난 2010년부터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했다.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코스트코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반려처분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3억 6700만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 토스트코 불허로 구상금 1억3천만원을 받은 윤종오 의원
ⓒ 옴부즈맨뉴스

북구청은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해 5억여 원을 배상한 뒤 윤 의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 “그런 사례가 없었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라며 구상권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14일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1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건축허가를 내줄 의무가 있는데도 반려 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코스트코 입점을 두고 논란이 컸던 만큼 정책 결정의 재량권을 인정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 사건은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영향을 준 사안으로 개인비리도 아닌 정책적 판단을 두고 배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도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구상권 발동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린 법원의 판단도 문제가 있고, 지자체 장의 정책적 판단에 구상권까지 발동한 것도 지나친 결정”이라는 비평을 내 놓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15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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