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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초대석- 박찬종 변호사] 추미애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쌩떼가 곧 적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5일 14시 43분
↑↑ 전화 인터뷰를 응해 주신 본지 고문 박찬종 변호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오 발행인 = 노사모 대모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뒤가 뒤숭숭하고 매우 시끄럽다.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다”고 했다. 죄가 없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말이다.

부언하자면 9억원 불법정치자금 받지 않았는데 전 정권에서 검찰과 법원(대법원 포함)에 압력을 넣어 죄를 뒤집어 씌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와중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출소와 관련하여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지역과 세대 간에 국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의당을 뺀 야 3당과 보수 및 중도의 국민들은 “집권당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규탄하는가 하면, 노사모와 친문 등 진보의 지지자들은 한명숙 전 총리를 일제징용이나 태평양 전쟁에 끌려갔다가 돌아 온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듯 정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 24일 본지 김형오 발행인은 본지 고문이시고, 법무법인 유담 대표이신 박찬종 변호사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행인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를 했는데요. 집권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 “대단히 잘 못된 처신이지요. 기소도 재판도 잘 못 됐다. 검찰은 직권남용을 했고, 법원은 오판을 했다. 검찰과 사법부의 적폐현상으로 뿌리를 뽑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일구어 논 7-80%의 지지도에 찬물을 끼얹은 이적 행위를 한 거지요“

발행인 : 네, 집권당의 대표로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표적수사나 보복수사가 아니라는 반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 “우선 검찰이 직권남용했다는 부분인데요.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만호 건설업자의 횡령사건을 조사하면서 회사자금 9억 원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이 돈이 한 전 총리와 관련이 있음을 포착하고 당시 한만호 대표의 진술서 및 한 대표가 직접 작성한 100여 페이지의 경위서와 자술서 등을 토대로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기소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당시 표적수사니 정략적 보복수사니 하는 말은 검찰을 모욕하는 발언이지요..

발행인 : 추 대표의 발언을 바꾸어 말하자면 검찰도 법원도 모두 썩었다는 인식하에 한 말 같은데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 추 대표와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1심에서 승소한 이유는 한만호 대표의 검찰에서의 진술, 경위서 및 자술서 등을 한만호 대표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9억원을 수수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하여 승소했지요, 그러나 2심 항소심에서는 한만호로부터 받은 1억 원짜리 수표로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급된 증거가 나타났고, 한 전 총리가 2억 원을 한 대표에게 돌려주는 사실이 포착되어 징역형으로 실형이 선고 되었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전관예유의 덕을 보기위해 진보성향의 직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지만 1억 원 수표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및 민주당 추천 대법관 포함 13명 전원일치로 유죄를 확정했고, 2억 원 반환에 대해서는 5명의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과반수 이상인 8명이 찬성(진보성향 대법관 포함)을 하여 유죄 확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오판이라든가 압력에 의한 판결 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당 특히 집권당의 대표로서의 발언으로는 매우 적절치 못한 거죠“

발행인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 대표는 검찰이나 법원의 이런 절차에 의한 결과를 ‘적폐’ 행위로 규정을 지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 추 대표의 적폐발언은 ‘내로남불’적 규정이지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탄핵“이라고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쪽(박 측)에서 탄핵행위가 무효이고 적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실건데요. 구미에 맞으면 적법이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적페라고요. 이것은 쌩떼지요. 추 대표의 쌩떼쓰는 것이 적페지요

발행인 :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호위무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한명숙 지지자들도 ‘호위무사’로 보는지요, 각각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변호사 : (껄껄껄 웃으시며) 제가 호위무사를 너무 남발했나요? 호위무사가 맞지이요.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똑 같아요. 호위무사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망했어요. 이런 호위무사들이 당사자나 소속당을 망가뜨리고 파멸로 갈수 있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25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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