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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 무고죄로 ˝맞고소“

“권력자 자녀라고 해서 각종 특혜를 받고 무임승차하는 반칙”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23일 08시 37분
↑↑ 문 후보측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하태경 의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명진 취재본부장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1일 문 후보 측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문 후보 측이 고발한데 대해 서울 남부지검에 맞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 결과, 문재인 후보측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할 경우 검찰 수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맞고소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은 권력자의 자녀라고 해서 각종 특혜를 받고 무임승차하는 반칙을 몰아내기 위함”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도 절대 고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당시의 메모 증거를 공개한데 대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또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한테 물어보고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 결론이 났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 후보 본인이 안보 문제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는 후보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한 결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23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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