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울산시교육감, `학교 시설공사 비리 혐의`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23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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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로 구속 된 김만복 울산시교육감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직 간부 등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김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23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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