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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처음처럼` vs `참이슬` 숙명의 대결…광장이 화우를 이겼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허가 당시엔 국세청, 이제는 식약청 묵인·비호 의혹 제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19일 07시 32분
↑↑ 처음처럼 VS 참이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창수 취재본부장 = ‘참이슬’을 앞세워 소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하이트진로와 ‘처음처럼’을 앞세워 ‘참이슬’을 추격하고 있는 롯데주류가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했다.

롯데주류를 대리해 소송을 이긴 법무법인 광장은 ‘처음처럼’을 외치며 축배를 든 반면, 하이트진로를 대리해 고군분투한 화우는 힘없이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는 지난 1월 13일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와 H케이블 방송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이트진로와 방송사는 33억원을 롯데주류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처음처럼 비방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사 대표 김모씨는 2006년 6월경 주류제조 인허가 기관인 국세청과 환경부, 식약처 등에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성적서(기관제출용도)를 발급받을 수가 없으므로 인.허가 요건에 부적합하여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기관제출용도’의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를 받아 허가를 내어야 하나 어찌된 영문인지 허가를 신청한 두산에 직접공문(원칙은 인·허가 접수를 받은 강릉세무서에 보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채수를 하여 수질검사의뢰를 하여야 함)을 보내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두산에서는 미확인의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청은 이를 받아 ‘처음처럼’ 주류제조변경 허가를 내어 주었다. 이리하여 ‘처음처럼’이 탄생되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식품제조 인·허가는 그 원수에 대하여 인·허가 기관제출용도의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수 요건이나 ‘처음처럼’은 국세청에서 인·허가를 신청한 두산에 이를 지시했고, 두산에서는 알카리환원수라고 하면 기관제출용도의 수질검사성적서 발급이 불가함을 알고 다른 물을 참고용으로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며, 이를 국세청에서 받아 인·허가를 하였다. 이 대목에서 시민단체에 의해 정경유착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세청에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유야무야 되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환경부에서는 전기분해한 환원수에 대하여는 먹는물이 아니다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공전에 전기환원수는 식품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이 민원이 야기되자 2007년 식품공전에 슬그머니 집어넣어 주었다.

또 당시 법제처는 두산의 법리요청에 유관기관인 환경부나 식약처 등에 질의를 하지도 않고 “몸에 해롭지 않으면 사용해도 좋다”는 임의해석을 달아 주었다.

이렇듯 ‘처음처럼’이 탄생되는 과정에 곳곳에서 석연찮은 전방위 로비의 흔적 의혹을 발견할 수 있다.

2009년 1월 두산은 230억 원에 사드린 강릉의 경월소주를 ‘처음처럼’을 탄생시켜 롯데주류에 6-7000억 원의 큰 수익을 남기며 넘겼다.

이를 매입한 롯데주류는 두산을 대신해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한 김 모씨를 고소하였고, 김 모씨는 구속되어 14개월간 수형생활을 하였으며, 경쟁업체인 화이트와 소비자방송 등을 상대로 10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또 2012년 2월 IPTV채널 H방송사에 ‘처음처럼’의 주류 제조 면허도 불법적으로 취득됐다”고 제보했다.

H사는 김씨 제보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달 뒤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는 의사의 지도와 처방이 필요한 의료 기기에서 생성되는 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많이 마실 경우 위장 장애,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고, 이를 유튜브에 게시됐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방송 내용을 영업 사원을 통해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

발끈한 롯데주류는 하이트와 H사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광장을 선임했다.

광장에선 송무의 중추인 고원석(56·사법연수원 15기), 장성원(54·〃15기) 변호사가 투 톱으로 나서고, 판사 출신인 이주헌(45·〃26기) 변호사가 허리를, 천혜진(34·〃37기) 변호사가 후방 지원을 맡았다.

고원석 변호사는 1989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장성원 변호사는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주헌 변호사는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천혜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광장에서 변호사를 시작했다.

광장 변호인단은 최근 10년 간 민·형사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광장은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1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건(2009년 3월 확정) 판결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광장은 “하이트와 합병하기 전인 2007년 8월 진로는 광고대행사에 지시해 김씨의 주장을 담은 만화 동영상과 ‘처음처럼’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광장은 “하이트진로가 영업 본부와 마케팅실 등을 동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3월 하이트진로의 영업본부장 황모씨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방송 내용을 영업에 활용할 것을 결정하고, 6629만원을 썼다. 마케팅실은 보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작성, 영업 지원 2팀에 전달해 전국의 영업 지점에 전달하게 했다.”

광장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이트진로 영업본부장 황씨 등이 2014년 11월 벌금 2000만원 등 유죄를 받은 사건을 제시했다. 황씨과 마케팅실 부실장 김모씨 등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각각 벌금 2000만원,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광장은 또 “H방송사가 김씨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제보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김씨의 제보를 받아 보도했던 미디어의 정정보도문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광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트진로는 광고대행사 대표가 알칼리 환원수의 안정성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만화 동영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H방송사 방송 직후 내용을 선정적으로 편집, 전국 영업직원을 동원한 불법 마케팅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하이트 진로의 임직원들은 방송이 허위임을 알고도 비대위를 여러 차례 소집, 영업에 활용하기로 하고 조직적, 악의적으로 불법 마케팅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방송사는 김씨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보가 진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H방송사는 인지도가 낮고 영향력이 적은 IPTV 채널이지만 H 방송사는 방송의 특성상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와 H방송사을 대리한 화우는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롯데주류에게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우에선 중진인 이선애(49·사법연수원 21기), 한상구(48·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나섰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선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한상구 변호사는 199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서울지법에서 2년 동안 판사로 일한 뒤 법무법인 화백를 거쳐 2003년 화우로 옮겼다.

“하이트진로의 마케팅 행위와 H사의 보도 상대방이 동일하지 않다. 시기, 장소, 방법 등도 달라 공동성이 없다.”

화우는 “하이트진로와 H방송사가 공동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기, 장소,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공동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며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H사가 김씨의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H사가 방송 전 관련 판결문을 검토했고 다른 언론사는 정정 보도문까지 게시했다. 이를 알고도 방송에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처음처럼’을 공격했다”고 했다.

화우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처음처럼’의 매출 감소는 하이트진로의 불법 마케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처음처럼’의 매출 감소는 2006년 출시된 후 브랜드 신선도가 하락했고, 롯데주류의 강릉공장 개보수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신제품의 성공, ‘가수 싸이의 참이슬 광고’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롯데주류 강릉 공장의 개보수 작업, 소주 침전물 발생에 따른 리콜 사태 등을 감안, 배상액을 33억 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런 재판과 별개로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처음처럼 원수가 전기환원수(알카리수)라면 “아직도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법에서 지하수로 제조한 모든 식품에 대하여 6개월마다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에서 이 법규에서 말하는 수질검사성적서가 꼭 기관제출용도가 아닌 참고용도 괜찮다며 봐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에서는 전기환원수에 대하여는 지금도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식약청의 말대로라면 “제조수원수가 아닌 다른 물을 참고용도로 검사하여 비치해도 좋다”는 말로 국민정서와 법제정 취지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식약청는 무슨 이유로 말도 안 돼는 주장을 펴며 ‘처음처럼’을 비호하고 있는지 그 배후가 궁금하다.

또 이 단체에서는 국회 복건복지위원회와 소속 국회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어떤 의원은 이를 따지겠다고 하였으나 단 한 사람도 따지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단체는 ‘처음처럼’이 “건강 유해 여부에 대하여는 말 할 수 없으나 당시 국세청의 인·허가 과정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고, 현재의 식약청 관리·감독 역시 법규를 임의로 해석하며 보호하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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