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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공무원 2명, 러시아·우크라이나 여성 고용 성매매 업소 운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8일 12시 28분


↑↑ 우정사업본부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7)씨 등 우체국 공무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대구 달서구 원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성 2명씩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매매 업소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지밥법원
ⓒ 옴부즈맨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수익금도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8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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