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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화점 영천시 공무원, 옥외광고 업체와 밀착비리 만연

부실 눈감아주고, 부적격 업체 선정 등 관리감독 엉망
옥외광고 업체들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김영석 영천시장…직원 뇌물비리 대민 사과 후 위법행위 계속 옹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4일 10시 56분

↑↑ 공무원들의 광고업체와 유착설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영천시
ⓒ 옴부즈맨뉴스

[영천,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경북취재본부장 = 경북 영천시청 A부서 공무원들이 뇌물비리로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부서에서 또 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본지 취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영천시 A부서는 3건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C건설에 발주했다.

하지만 C업체가 기존 설계와는 다른 부실공사를 했는데도 한 차례 시정명령도 없이 준공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돼 관리부실과 함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 부실 게시대 설치 현장
ⓒ 옴부즈맨뉴스

이 사업에서 C건설은 원재료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의 두께(설계도=2.0mm, 납품=1.5mm)를 무려 1/4이나 속여 시공함으로써 사업 자체의 부실은 물론, 해당 업체는 재료비에서만 약 25%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A부서가 모른 척 눈감아준 사실이 한 언론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그간 A부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자 뒤늦게 부실 시공·감독을 시인하고 지난 8월20일 “정상적인 시설물로 모두 재시공 처리했다”고 밝혔다.

A부서는 이런 현수막 게시대 공사를 지난 2015년에 D건설에 6건, 올해 C건설에 6건 등 모두 12건의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금액도 12건을 합하면 대략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해에 6건이 발주된 D업체는 A부서 B계장과는 친구사이라는 후문이다.

지난 8일 경산의 M업체 직원들이 금호의 한 사업장 간판을 현장에서 설치하고 있는것이 포착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직접제작증명서'에 의한 협상용 계약으로 관련법상 D건설이 직접시공해야 한다.

특히, 각종 비리에 연루돼 영천시민의 지탄의 대상인 A부서는 지난 3월 실시한 금호읍 일대 ‘렛츠런파크영천 옥외광고디자인 시범사업(협상형 입찰, 사업비 5억3천만 원) 역시 B계장의 친구사이인 D건설과 협상용 입찰로 추진하면서 다시 불·탈법을 눈감아 준 사실이 또 포착됐다.

D건설은 『중소기업체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입찰조건으로 제시해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법’에 따라 이 증명서는 입찰자가 직접 상품을 생산해야 하며 자신이 아닌 외부업체에 하청을 의뢰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언론에서 확인결과 A부서는 올해 2월 직접생산증명을 발급받은 D건설이 이 사업의 전체를 경산의 M업체에 모두 외주생산(하청) 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A부서 관계자는 “오히려 자신과 친구사이인 D건설이 M업체를 임대하고 또 M업체의 직원까지 일당으로 근로를 시켰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업체를 두둔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직접생산증명’의 정의에 대해 “‘직접제작증명서’의 효력은 증명서 내용의 장소, 설비, 인력, 대표자 등 기재사항을 벗어난 경우는 증명서의 취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3의 공장임대 생산도 모두 위법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명서에 기재된 이외의 장소나 인력을 임대 형태로 이용하거나 또는 하청을 의뢰했다면 이는 엄격한 법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증명서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즉 협상계약의 조건대로 법과 증명서 구성요건에 맞게 D건설의 설비와 기술로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하며 하청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엄격한 계약 위반사항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A부서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8월 중순경 게시대 일부는 모두 재시공 하였으며, 금호읍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공정 30%는 즉시 시정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일 옥외광고 영천시 지부 핵심 관계자는“경산 M업체대표(직원 포함)와 금호읍 공사현장에서 마주쳐 언쟁을 높였다”면서 “D건설이 아닌 경산의 M업체가 여전히 불법시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언론에서는 지난 8월25일 이후 현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 A부서의 시정조치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에 영천시 옥외광고 전문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영천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D업체는 사실상 옥외간판 시설능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 하청이 금지된 계약 사업인데 담당이 자신(B계장)의 친구(D업체)와 결탁해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면서 “뇌물을 받지 않고서야 지역공사를 타 지역으로 빼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자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편의를 봐주거나 사업의 준공검사를 허가한 경우는 엄격한 징계대상이다"며 "민원이 있을 경우 직접제작증명서 규정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천시 감사부서 한 관계자도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업자의 불법을 눈감아 주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D건설은 자신의 공장에서 간판제작 등 일체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를 따서 외주를 준다는 의미다.

한편 김영석 영천시장은 시청 공직자들의 뇌물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지난 8월25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김영석 영천시장이 공무원 뇌물비리와 관련해 대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시민대표는 “A부서 공무원들이 사업과 관련해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면서 김 시장에게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김영석 시장은 ‘A부서는 구조적으로 뇌물비리에 노출돼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도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해당 부서를 감싸 안아 관련업체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뇌물비리로 구속된 시청 직원이 재판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특정부서(영천시청 A부서)는 자신이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뇌물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부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4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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