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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목사에 징역 10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3일 10시 22분

↑↑ 미성년자인 처조카를 10년동안 성폭행해 온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옴부즈맨뉴스


[안산, 옴부즈맨뉴스] 편석현 취재본부장 = 10대 여성 처조카를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왕모(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명령했다.

왕씨는 지난 2007년 겨울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처조카 A(당시 9세·현재 18세)양을 성추행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A양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A양을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는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함께 한 잠자리에서도 A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는 A양에게 '사랑해 너무너무 괴로울만큼', '뽀뽀하고 싶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한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왕씨는 2015년 8월 고등학교 1학년인 A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A양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면서 A양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은 2010년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던 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며 "피해자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3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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