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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에 약 2000평 가진 `유정복 형님 땅` 논란 끝에 고도제한 완화

7∼9층 높이 제한→50m 이하 건축..연내 확정 추진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이유를 막론하고 특혜..국민정서 불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0일 12시 07분


↑↑ 인천항에서 바라 본 월미도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정동화 취재본부장 = 인천시가 논란 끝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 주민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건물 고도제한 기준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하면서 높이 제한을 현재 7∼9층에서 50m 이하(16∼17층)로 완화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월미도가 인천 대표 관광지임에도 고도제한 때문에 관광시설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과 형수 명의 등으로 총 6천19㎡의 땅을 소유한 사실이 논란을 빚자 인천시는 지난 5월 결정 고시를 보류하고 특혜 가능성을 조사했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 취임 후 형이 월미도 땅을 집중 매입해 단기 차익을 노렸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들 땅은 10년 전에 매입한 땅"이라며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 여론을 고려해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서형석 공동대표는 “개발의 시급성과 전임 시장 추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친박 실세 시장이 본인 형님의 부지를 해제해 준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비꼬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0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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