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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 서영교, 비방 누리꾼 ‘명예훼손’ 무더기 고소

31명 대상.. 인터넷언론 1곳 포함, 서 의원 사과 거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9일 11시 24분


↑↑ 31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서영교 의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취재본부장 =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서영교 의원이 최근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자신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이모 씨(50) 등 31명과 인터넷언론 1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5·18 당시 14살짜리 서영교가 5·18 민주화 유공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씨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의원은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 200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을 뿐 5·18 유공자가 아니다. 

하지만 6월 서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 직후 서 의원 비판 내용과 뒤섞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듣고 화가 나 홧김에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씨는 몇 차례 서 의원에게 사과했지만 서 의원 측은 경찰에 “잘 처리해 달라”고만 했을 뿐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사건은 결국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중랑경찰서도 7월 말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일간베스트(일베)에 비슷한 글을 올린 누리꾼 아이디 31개에 대한 고소장을 서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서 의원은 이 가운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14건은 고소를 취소했다. 

서 의원은 최근 같은 내용의 외부 칼럼을 게재한 경남지역 인터넷언론 1곳에 대해서도 영등포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

서 의원 측은 “5·18을 비방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9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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