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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결 무효 주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운운의 결정(변경)’은 무효소송 중에 있다.
서울시는 갑질행정과 물타기로 기정사실화 말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6일 12시 22분

↑↑ ‘국제교류복합지구 운운의 결정(변경)’은 무효소송 중에 있다. 서울시는 갑질행정과 물타기로 기정사실화 말라.
서울시는 同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① 자치구 협의권 무단 삭제, ② 기초자치단체 이익의 우선 원칙 무시, ③ 주민의견 청취과정의 중대 하자와 꼼수, ④ 법률불소급우선 원칙 무시, ⑤ 재원조달 방안 규정 위반, ⑥ 환경영향 평가 불이행, ⑦ 주요 토지주와의 협의 무시 등이 법치행정을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입장부터 밝혀라.
강남구는 서울시에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필요성을 충분한 이유를 들어 제안하였으나 고의적으로 배제한 저의가 무엇인가?
ⓒ 옴부즈맨뉴스

[서울 강남,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국제교류복합지구 운운의 결정(변경)’에 관한 무효소송과는 별도로 舊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사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신뢰행정 회복을 기대하면서 협의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9월 2일 구와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강남구의 대체주차장 건설 건의를 반영하지 않은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주차장 설치 등 공공기여 추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다시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7일 현대차 부지 GBC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기여 활용과 관련해 앞으로 타당성 조사,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 및 추진일정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여는 기본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철도나 도로, 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는 개최하지 아니하고, 실무자가 참석하는 실무 TF 회의만 2차례 실시하였을 뿐, 자치구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10일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가 원하는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갑질행정과 물타기 행정만 계속해 왔다.”

구 관계자는 “시가 2월 17일 기자설명회에서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을 통해 자치구와 협의 할 것이라고 발표해 놓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재 진행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무효확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구와 원활히 협의를 잘 하고 있다는 언론 호도용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또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라 주차대란이 예상되고, 지난 6월 26일 잠실 롯데면세점 폐점 후 강남지역의 유일한 코엑스 면세점에 하루 7,000여명, 관광버스는 200여대가 방문하고 있어 이 일대는 관광버스로 인해 교통대란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시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대형 114면, 소형 137면)외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 (소형 1,136면), 영동대로 경기고 앞 지하주차장(대형 400면), 도산대로(위례~신사 경전철) 지하 주차장(대형 68면, 소형 1,060면) 등 관내 주요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을 계획하여, 관광객의 관광 편의와,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대체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하였는데도,

서울시가 이러한 구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현대차 GBC 건설로 발생되는 악영향 해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등에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계획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서울시는 기존에 약속한 대로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무효확인 소송과 병행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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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현대차 부지에서 발생되는 공공기여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크에 우선 활용하는 비전개발의 혜안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서울시는 불법행정의 표본인 국제교류 복합지역 운운의 표현은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는 자제해야 할 것이며, 대신 모두에서 지적한 대로 그간의 同 결정과정에서 표출된 각종 불법행정에 대해 성실한 해명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6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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