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경남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과 결혼할 여성의 신체사진과 잠자리 경험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됐다.
31일 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 ‘창원 ○○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초등학교 교사가 곧 결혼할 예비신부를 찍은 몰카와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신부에게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 퍼지자 창원교육지원청은 31일 해당 교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했다. 이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년 전 여자친구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잠자리 경험을 쓴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몰카나 동영상을 찍은 적은 없으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보수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다에 따라 직위해제와 함께 자체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10월 이 여성과 결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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