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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 대표권 없이 협약 체결했다가…사기 연루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아니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25일 11시 27분


↑↑ 사기 혐의에 연루 된 박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특별감찰관에게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대표권 없이 외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협약 상대방은 이 때 작성된 협약서를 사기 행각에 악용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을 사칭해 국제유치원 스쿨버스 용역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씨는 2009년 7월 홍모씨에게 “곧 개원할 예정인 국제유치원 스쿨버스 용역을 줄 테니 권리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총 20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협회가 영국 W사의 국제유치원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며, 육영재단과도 국제유치원 ‘브리티쉬 스쿨' 운영 협약을 맺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문씨는 박 전 이사장과 맺은 ‘어린이회관 브리티쉬 스쿨 사업’ 협약서를 홍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문씨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W사의 국제유치원 프로그램 라이선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이사장과 체결한 협약도 효력이 없었다.

박 전 이사장은 박씨와 협약을 체결한 2009년 1월 당시 대표권이 없는 상태였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이 2008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2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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