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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TF팀,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상향 요구

김영란법을 훼손하는 “정치권과 각 부처는 부패집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2일 10시 44분
↑↑ 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TF 구성 Kick-off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 및 축산산업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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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농축산식품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금액기준을 선물 10만원, 식사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공식 요구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우 산업 종사자, 외식업 종사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TF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명시돼 있는 금액기준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현금 10만원, 화훼 1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직무대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정부와 농업인이 추진해온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노력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김영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1조1000억~1조3000억원, 음식점 매출은 3조~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임현승 민원국장은 “김영란법이 합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정치권과 각 부처에서 내놓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부패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2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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