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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평가 再오디션`으로 해고된 서울시향 단원 2명, 2년 소송 끝 승소.. 내달 복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30일 11시 19분
↑↑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 장면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 시절 오디션(실기 평가)제도를 통해 해고됐던 단원 2명이 서울시향과의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다.

1990년대 초 서울시향에 입단한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이상 바이올린 연주자)는 2013년 8월 오디션을 치렀다. 이 제도는 정 전 감독이 2006년 부임하면서 단원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도입했다.

두 사람이 2013년에 치른 오디션에선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4년 1월 정 전 감독이 이들을 포함한 단원 10여명에 대해 재오디션을 실시했고, 두 김씨 등 3명을 탈락시키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 옴부즈맨뉴스

 두 사람은 "정 전 감독이 왜 재오디션을 치러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그동안 단원들이 공정한 오디션을 위해 커튼 뒤에서 연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 전 감독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두 김씨는 2014년 6월 말 해고되자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두 달 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시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작년 11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며 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두 김씨는 1일부터 복직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30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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