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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굶기고 폭행’…자녀 학대 20대 재혼부부 징역형

스카프,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은 비정한 부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30일 10시 58분
↑↑ 4자녀 학대한 부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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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20대 재혼 부부가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K 씨(23)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는다는 이유 등으로 스카프,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었다. 자신들이 자는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을 잠가두기도 했다. 부부는 애초 각자 다른 상대와 결혼해 10대 때 아이를 낳았다.

이들은 첫 결혼 상대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씩을 데리고 2014년 11월 혼인신고만 하고 경북 한 원룸에서 살아왔다.

변변한 직업이 없던 부부는 지자체에서 월 170여만 원의 생계 급여를 받아 10평 남짓 작은 집에서 K 씨 누나 부부, 재혼 뒤 낳은 젖먹이 등과 생활했다.

피해 아동들은 발견 당시 또래보다 키가 10㎝ 이상 작고 몸무게도 정상치의 70% 정도에 그쳤다. 피해 자녀들은 부모가 구속된 뒤 지자체 등 도움을 받아 아동 양육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 씨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 판사는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기본적인 보호, 양육 책임을 망각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또 “학대 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했음에도 재판 과정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좁은 공간에서 눈치를 보고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3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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