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3 오후 07:00: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 서장원 포천시장,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30일 10시 42분
↑↑ 징역형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서장원 포천시장
ⓒ 옴부즈맨뉴스

[포천, 옴부즈맨뉴스] 유성희 취재본부장 = 대법원이 새누리당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의 여성 성추행 후 금품을 건네 무마하려 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이번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여성 박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내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 2심은 다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서 시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2심은 1심과 같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10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서 시장은 구금되었다가 풀려나오자 다시 시장에 복귀하여 포천시민이 주민소환을 진행하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30일 10시 4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