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70대 할아버지, 의붓손녀 성폭행 징역 10년 구형
10살 손녀, 4회 성추행, 2회 성폭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6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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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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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취재본부장 = 의붓손녀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가한 인면수심의 70대 할아버지가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차례 성적으로 유린했다”면서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홀로 고통을 감내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B씨의 친할머니와 재혼한 A씨는 의붓손녀인 B씨가 10살이던 당시 7월 처음으로 추행한 뒤 2008년까지 총 4차례 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B씨는 부모의 이혼 탓에 지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B씨 동생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 등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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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6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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