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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정(과장)도 이동찬 돈 받아 체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6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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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 브로커 이동찬(44·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모 경찰서 과장(경정)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소속 경정 K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체포하고,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씨로부터 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최유정(46·여)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씨는 K씨에게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40·수감)씨에 대한 수사 관련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구속한 바 있다. 김 경위는 이 씨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송씨로부터 법원·검찰 등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6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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