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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때, 강운태(전 광주시장) 야유회 갔다가..`과태료 폭탄`

1만원짜리 대접받고 50만원 토해 내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5일 10시 54분
↑↑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 옴부즈맨뉴스

[광주광역시, 옴부즈맨뉴스] 선종석 취재본부장 =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번 배꼽은 커도 너무 컸다.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 때문에 연루된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만 원짜리 대접을 받고, 50만원 넘게 토해 내야할 사람도 여럿이 있다.

사건의 진원지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4.13 총선 후보로 나섰던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서 일어났다.

강 전 시장은 선거 전에 산악회를 조직한 뒤 야유회를 갔다. 그리고 유권자 5천 9백여 명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했는데 이 때문에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불똥은 유권자들에게 떨어졌다. 선관위가 접대를 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1인당 평균 1~2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선거법은 접대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를 물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액수가 큰 유권자들부터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광주시 선관위는 “다음 달 초까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식사 등 접대를 받은 유권자 20여명에게 최고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이다.

5천 9백여 명은 지역구 65세 이상 선거권자의 무려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5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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