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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막아야 할 공정위가 되레 `불공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 고시’ 적용해보니…과징금 ‘반토막’
“경제민주화 역행을 선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도마 위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1일 11시 34분
↑↑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부추키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경제전문기자 = 모 언론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고시’를 적용해 2014년 이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 11건의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이 218억1600만원에서 108억3169만원으로 50.35%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면서 ‘위반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과징금 산정 방식도 ‘관련 납품대금×부과율(20~60%)’에서 ‘관련 납품대금×(위반금액/관련 납품대금)×부과율(30~70%)’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의 비례성을 높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처벌 완화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 사례1 - 롯데백화점
2013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의 경영정보를 가로챈 롯데백화점에 과징금 4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백화점은 경쟁 백화점에 동시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매출자료를 가로채고 이를 토대로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판촉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말을 듣지 않는 업체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행사 배제 등 ‘갑질’로 보복했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관련 납품대금·임대료 407억7500만원에 부과율 40%를 적용했다가 “경제적 파급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로 50%를 감경했다.

이 백화점이 앞으로 똑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징금은 3억원으로 뚝 떨어진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14조가 규정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는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사례2 - CJ오쇼핑
지난해 3월 CJ오쇼핑은 계약서 없이 판촉행사비 28억24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모바일 주문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6억2600만원을 받았다.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과 ‘모바일 주문 강제’는 관련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 각각 2억9000만원, 3억9000만원(중대한 위반행위)이 부과됐다. ‘판촉비 부담 전가’ 과징금은 관련 납품대금(493억2210만원)에 부과율 20%(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곱해 산정한 뒤, “부당이득 규모(28억2400만원)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60% 감경해 39억46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CJ오쇼핑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앞으로 과징금은 15억2700만원으로 70%가량 줄어든다. ‘판촉비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납품대금에서 위반금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위반금액 29억2400만원에 부과율 30%(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곱하면 8억4700만원이 된다.

위에서 보듯이 롯데백화점 사례처럼 정액 과징금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J오쇼핑 경우처럼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판촉행사비를 떠넘겨 적발된 홈앤쇼핑도 바뀐 고시를 적용하면 판촉비 8449만원을 떠넘긴 데 대해 과징금 27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 범위가 넓고 제재 수위가 높지만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수위가 대폭 낮아진다.

대기업·유통재벌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임에도 부당이득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쪽으로 고시가 바뀌면서 불공정 행위를 오히려 유인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는 “불법적 이익보다 과징금이 적을 경우, 기업 입장에선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 기능을 하지 못 한다”며 “경제민주화에 역행”이라고 꼬집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1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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