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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 투성이

수사로 밝혀야 할 우병우 처가 땅 거래 '쟁점'
계약당시 우 수석이 동석, 넥슨 측은 유명한 법무법인... 의혹커져
우병우-진경준-김정주 거래됐다면 뇌물공여죄... 시효 아직 남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1일 11시 28분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넥슨이 거래한 강남구 역삼동 땅에 들어선 건물 전경(출처 : 뉴스1)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병권 부동산전문취재본부장 = 우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처가의 역삼동 땅 매매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우 수석이 20일 기자들과 만나 해명을 했고, 이 땅을 매입한 넥슨코리아(넥슨) 역시 보도 내용을 반박하였지만 의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쟁점은 넥슨측으로부터 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해당 거래를 알선해줬는지 여부, 그에 따른 대가성이 있었는지, 거래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이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가장 큰 의혹은 역삼동 땅 매매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느냐가 우선 가장 큰 관건이다. 하필이면 넥슨이 무슨 이유로 우 수석 처가 땅을 2011년 3월 1326억원에 사들여 추가로 매입한 인근의 땅과 함께 2012년 9월 1505억 원을 받고 개발시행사에 되팔았느냐가 풀어야할 핵심이다.

모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을 고려하면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다시 팔았다는 점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던 우 수석 가족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특히 구속된 진 검사장이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아울러 우 수석의 대학 및 검찰 후배라는 사실을 이유로 그가 부동산 거래의 다리를 놔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넥슨 역시 "소유주, 소유주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해당 거래가 진경준 검사장이나 우병우 수석과 관련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현장에 우 수석이 동석했고, 넥슨 측 계약 대리인이 유명 법무법인이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넥슨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K모 변호사는 "우 수석이 진경준의 알선에 의해서든 아니든 토지를 처분하는 기회를 얻었다면 이 또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대가성 등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넥슨 측은 이 땅을 사서 되판 이유에 대해서는 "사옥을 지으려 했으나 건물 짓는 비용이 없어 되팔아 판교로 사옥이전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1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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