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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파트 복도·계단·지하주차장서 담배 못 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17일 11시 00분
↑↑ 보건복지부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17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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