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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이혼 1심 판결 무효 주장, 1조원대 재산분할 청구

이부진 1심 승소, 임우재 항소...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
이 사장 재산, 2조5000억원대 추정…미공개 재산 주목
결혼 생활 중 재산 형성 기여 초점…사생활 공개될 수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10일 13시 23분
↑↑ 삼성가 맡사위 임우재와 맡딸 이부진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 휩싸였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1조2천억원 가량의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또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도 반소를 제기했다.

지난 1999년, 삼성가 맏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큰 주목을 받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내면서 파국을 맞게 됐다.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후 임 고문이 항소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임 고문이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 사장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 사장 측은 이에 대해 ‘가사 소송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임 고문의 이혼 소송을 맡고 있던 변호인단이 사퇴하기도 했다.

임 고문은 그 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그러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이혼 소송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임 고문이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사상 최고액 이혼 소송’으로 불리게 됐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을 2조5000억원대라 추정한 후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임 고문이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문제다. 삼성가 맏딸인 만큼 이 사장이 취득하고 있는 주식은 결혼 전 소유한 것이 많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지분 5.5%)와 삼성SDS(지분 3.9%) 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다. 호텔신라의 경우 등기이사로 이름은 올라 있지만 주식은 갖고 있지 않다.

관건은 법원이 이 사장의 재산 중 얼마를 ‘특유재산’으로 보느냐다. 민법 제830조와 제831조에 따라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각자가 관리 및 사용한다고 돼 있다. 물론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분할해야 한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왔으므로 법조계에선 임 고문이 재산 분할을 받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임 고문이 최대치로 설정한 1조원대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이 취득한 주식은 결혼 전에 갖게 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혼 전 이 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각각 옛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CB(전환사채) 발행, BW(주식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취득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장의 재산 규모에서 그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이 사장의 재산 규모는 공시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추측할 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장 측이 재산 목록 공개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임 고문이 노렸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최고의 재벌가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에 민초들의 관심은 커가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10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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