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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잘못 준 퇴직금 환수에 이자 1200만원.변호사비까지...갑질행정의 표본

만약 반환능력이 없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09일 12시 40분
↑↑ 퇴직금 반환에 갑질행정을 펼친 당진시청
ⓒ 옴부즈맨뉴스

[당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한 지방자치단체가 퇴직자에게 7천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잘못 지급해 놓고, 3년이 지난 뒤 천만 원 넘는 이자까지 붙여 돌려 받으려 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22년 동안 당진시의 청원경찰 신분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 소독 일을 하다 정년 퇴직한 조임호씨는 2009년 퇴직금 71,500천원을 수령하였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퇴직 3년 뒤인 지난 2012년 조 씨는 평생 몸담았던 당진시청에서 퇴직금 겸 위로금으로 줬던 7천 1백 5십여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청 직원의 실수로 위로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였다.

당진시청은 고문 변호사 2명 선임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도와줄 변호사 하나 못 구한 조 씨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고, 결국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퇴직금 7천 백여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패소를 하자 이번에는 이에 대한 이자 1200만 원과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한 방송에 조 씨의 사연이 소개되고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재원 부대표(서정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수는 공무원이 하고나서 이자와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갑질행정의 표본”이라며 “조 씨가 반환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여론이 들끓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한 뒤 이자 1200만 원과 변호사 비용만이라도 물지 않을 수 있도록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갑질행정의 표본을 보여준 사건으로 향후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09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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