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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메트로, 퇴직자에 상가 특혜 제공 100억대 손실˝

15년 장기계약·최고가 아닌 추첨입찰 등 특혜…경찰 "배임 혐의 적용 검토"
입찰 분양자 대부분 전대 및 전전대, 모르는 일 시치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07일 10시 42분
↑↑ 서울메트로 본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에게 역사 내 상가를 싼값에 임대해 10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메트로 전적자인 '메피아(메트로+마피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 직원들에게 상가를 특혜 제공해 현재까지 122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2년 4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상가로 조성,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에는 상가 관리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적용되지 않았다. 상가를 임차한 퇴직자들에게는 일반 임차인들보다 다양한 특혜가 주어졌다.

일반 임차인들은 5년 계약이 기본이며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자 임차인은 15년 장기 임대를 받았고 임차권 양도도 가능했다.

특히, 일반 상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임대료가 결정됐으나 퇴직자 상가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만 임대료가 결정됐다. 일반 상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게 임차한 셈이다.

현재 퇴직자 상가는 일반 상가 대비 평균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성대역의 경우 퇴직자 상가 월 임대료는 50만원으로 일반 상가 평균 임대료 576만원의 10%에도 못 미쳤다.


↑↑ 퇴직자상가와 일반상가 임대료 차이(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 옴부즈맨뉴스

경찰은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각종 특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박종옥 당시 사장이 강력히 주장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가 퇴직자 상가 재계약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 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못 적용해 21억원의 추가 손실을 낸 점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임대료 인상률을 9% 이하로 묶은 이 법은 시행일인 2002년 11월1일 이후 맺은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이보다 앞서 계약한 퇴직자 상가에 2012년부터 9%의 인상률을 일괄 적용했다. 2011년 인상률은 48%였다.

2011년까지는 감정평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대료 인상폭을 정하다가 2012년부터 갑자기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점도 의구심을 키운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 및 재계약 과정에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임현승 민원국장은 “ 서울메트로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상가입찰에 따른 관리소홀 내지는 관리회피로 많은 전대 및 전전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메트로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꼬집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07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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