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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판결…“박 대통령 사과하라”

박 대통령,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여성 감금 인권침해” 공격
야당, “국정원·새누리당 공개 사과하라”… 청와대는 침묵
3대 부정선거 - 국정원 조직적 선거개입, 서울경찰청장 허위사실 폭로,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06일 11시 04분
↑↑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대법원 판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기자 = 6일 법원이 2012년 대선 직전에 터진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사건’을 ‘셀프 감금’으로 규정하자, 야당은 “지당한 판결”이라며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억울하게 ‘감금범’의 누명을 썼던 우리당과 이종걸 의원, 강기정 김현 전 의원 등 당 관계자의 무고함이 밝혀지게 되어 다행”이라며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우리당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몰아붙였던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감금을 자처한 ‘셀프 감금’임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라며 “너무도 지당한 판결이다. 애초에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이종걸 의원은 “당시 대통령마저 ‘연약한 여성의 인권’ 운운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놓고 정치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이상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고연호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잘못된 국정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앞장섰던 이들에 대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고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16일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여성 인권 침해”라며 몰아붙인 바 있다.

박 후보는 ‘국정원 댓글 여직원’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규정하며 문 후보를 거세게 공격했다. 박 대통령은 “문 후보가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말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도 안 했다”며 문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후보는 “실제 댓글을 달았느냐? 이것도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 “2박3일간 여직원을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이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고 따졌다.

문 후보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자, 박 후보는 “드러난 사실만 갖고 말하는 것이다.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 쪽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감금이 아니라 ‘셀프 감금’이라는 그 당시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에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서글프다”며 “선거 당시 허위의 사실로 문 후보를 공격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새누리당은 모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한 시민은 18대 대통령 선거의 3대 부정사건으로 “국정원 조직적 선거개입, 서울경찰청장 허위사실 폭로,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을 꼽으며 당시 “이 부정사건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낙선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06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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