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0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학대 혐의`로 수사 받는 어린이집, ‘최우수 어린이집’이라니…

복지부 보육기관 평가인증 ‘엉터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4일 12시 18분
↑↑ 엉터리 어린이집 평가인증(출처 : 세계일보)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호중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학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을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평가를 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이 어린이집을 ‘영유아가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연령과 발달단계에 맞는 보육활동이 균형 있게 계획 및 구성,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몇 달에 걸쳐 ‘평가인증’ 절차를 마쳤다.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이 ‘법적 사항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어린이집은 100점 만점에 인증 기준점수(75점)를 훨씬 웃도는 90.99점을 받아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됐다. 특히 5개 평가영역 중 보육환경과 보육과정 영역은 만점을 받았다.

23일 경찰과 서초구 등에 따르면 평가인증 절차가 한창이던 때 이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원장 B(58·여)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학대가 2년 동안 지속돼 일부 아동은 이상행동까지 보인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 어린이집을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해 주었다.

관련 규정상 복지부는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등 수사정보가 전달되면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인증을 유보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수사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사정보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게서 직접 정보를 받는 게 아니어서 각 기관 판단과 사정에 따라 정보 전달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는 지난 20일 경찰로부터 수사 사실을 전달받고 서울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단순히 기관별 업무 공조 지연 문제로 보기 어렵다. 평가인증 기간에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정서를 작성할 만큼 논란이 컸는데도 최고 수준의 결과가 나온 점은 ‘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살 만한 대목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인증 신청을 접수하면 통상 4개월간 전문가 현장 관찰과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하는데, 지난달 내부감사에서도 평가인증제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심의위원 245명 중 연간 심의회의 참석률이 50% 이하인 위원이 94명(38.4%)이나 됐고, 38명(15.5%)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현장 관찰자가 점수를 잘못 부과하거나 평가항목을 누락하는 등 평정 오류 건수도 2012년 37건, 2013년 53건, 2014년 6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 어린이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방승녀 복지여성국장은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인증평가 부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평가인증의 엄격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4일 12시 1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