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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이민희 돈 받은 수사관 체포..영장 검토·수사 확대

수표 등 2천만원 받은 의혹..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혐의 내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4일 11시 45분
↑↑ 정운호 사건에 수사관까지 줄줄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기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 등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중앙지검 수사관 김모(50)씨를 23일 새벽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의 검찰청사 내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이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수표 등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희씨는 정 전 대표에게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이 씨는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의 고교 동문으로, 사건 의뢰인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씨 기소 당시 혐의에는 2011년 12월 조모 씨로부터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챙긴 내용도 포함됐다. 이 씨 외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이 조 씨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금품수수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자금이 정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정 전 대표, 이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 조사가 일단락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씨는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같은 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첩보에 의하면 다른 복수 수사관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확인되는 대로 검찰의 증거 확보 절차와 소환조사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4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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