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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진메트로컴 스크린도어 민자 유치 과정 수사

22년간 광고독점권 부여 받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3일 10시 56분
↑↑ 유진메트로컴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기자 = 경찰이 특혜 논란이 있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유진메트로컴의 민자사업 유치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스크린도어 설치 및 관리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진메트로컴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던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과 2006년 서울메트로로부터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스크린도어 사업을 수주했다.

BTO는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 기간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이용료로 수익을 얻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다.

유진메트로컴은 지하철 24개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신 22년간 광고 독점권을 받았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공항이나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만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은 스크린도어가 사회간접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행정부처에서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유진메트로컴만이 입찰에 참여해 입찰을 다시 진행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부분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3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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