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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외도 의심한 30대 남성, 보복심에 키우던 반려견 살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3일 11시 01분
↑↑ 반려견과 다정한 모습(이 기사와는 무관)
ⓒ 옴부즈맨뉴스

[마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4년간 동거한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자신의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이고 '너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한 김모(39)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 씨의 동거녀인 A씨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강사모)에 죽은 강아지의 사진을 올리며 처음 알려졌다.

A씨는 "집에 돌아와보니 키우던 말티즈 2마리가 피범벅이 된 채로 싱크대에 널려 있었다"며" "김씨가 '피 좀 빠지라고 싱크대에 널어놨다. 너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미친 사람이다. 빨리 신고하라', '근처에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김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 보복심 때문이었다. 김씨와 A씨는 4년간 동거해왔다. 그러나 A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김씨는 폭행을 일삼았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집을 나왔다. 김씨는 보복하기 위해 함께 기르던 말티즈 2마리를 흉기로 잔인하게 도살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식을 죽인 것 같은 애통한 심정이다.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동거녀의 강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7800여명이 넘게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씨가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행 법률상 김씨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년간 동물학대로 실형이 내려진 건 2건뿐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을 '생명' 아닌 '물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학대하거나 살해를 해도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반려견이 학대자의 소유일 경우엔 제지할 법적 근거가 더욱 약해진다. 해외에선 동물학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김씨에게는 '협박'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정도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잠재적 살인마다." "죄 없는 강아지들이 너무 불쌍해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분노조절장애…사람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등 김 씨의 잔인한 수법에 분노를 표출하며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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