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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NO, 관리체계 허술

주차장이 8.5m 낭떠러지로...출근길 운전자 참변
금년만 6건, 정부 속수무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1일 10시 37분
↑↑ 기계식 주차장 사고 모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아침 출근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기계식 주차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8.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주차타워에서 40대 회사원 이모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여느 때처럼 관리인이 열어준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는데, 운반기가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으면서 벌어진 참변이었다.

기계식 주차장 한가운데 승용차가 뒤집혀 있고, 소방관들이 차 문을 뜯어 운전자를 바깥으로 구조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머리 쪽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46살 이 모 씨의 차량이 8.5m 아래로 곤두박질친거다.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물 관리인이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줘 안으로 들어갔지만, 바닥에서 올라와야 할 운반기가 올라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관리인이 문을 열어준 거죠, 버튼으로. 그런데 바로 밑에 운반기가 없으니까 차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면서 180도로 뒤집혀 버린 거죠”라고 사고 경우를 설명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서울 대방동의 상가 기계식 주차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 아이 엄마와 어린이 둘이 구조되기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차 뒷부분이 턱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번처럼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 밖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다섯 살배기 아이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목숨을 잃고, 서울에서도 20대가 주차장 6m 아래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벌써 금년에만 6건의 기계식 주차장 관련 사고가 일어났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최근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발생시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기계식 주차장에는 항상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주차장법 19조에 생겼지만 세부 시행령은 19대 국회에서 표류하다 개정되지 못했다.

관리인에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관리 규정 등의 세부적인 제도가 없는 것이다.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기계 오작동이나 관리인 과실 여부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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