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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상대女 직장동료에게 보여줬다가 징역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5일 11시 04분
↑↑ 성관계를 폭로하면 징역간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취재본부장 =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상대방의 직장 동료에게 보여 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휴대폰이나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로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에게 공개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5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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