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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국회의원 특권 알고 계십니까?

특권 200가지, 민방위·예비군 훈련까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01일 11시 40분
↑↑ 대한민국 국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기자 = 지난 30일 제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우리 국민은 도대체 국회의원이 뭐 길래 서로 하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대략 200가지나 된다고 한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모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고 민방위 ·예비군 훈련도 면제된다.

개원을 앞두고 지난주에 초선의원을 위한 여야의 연찬회가 열렸다. 일종의 초선 의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다.

새누리당은 옛날 잘나가던 때의 직함을 빨리 잊어버릴 것을 강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부분이 보면 장을 했습니다. 장관님 하신분도 계시고, 편집국장, 발행인 적어도 구청장 또는 차관, 총장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대 국회부터는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내총회에 결석하거나 불성실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오직 국민을 강조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튿날 과잉 의전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불과 300m 거리를 이동하려고 우등버스까지 동원했다.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도 않은 초선 의원들에 특권부터 배우게 한다는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어떤 특권을 누릴까?

무려 200가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우선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도 1년에 세비로 1억3천8백만 원을 받게 되어 무노동 무임금이 보편화 된 시대에 무노동 유임금의 혜택을 누린다.

여기에 보좌진도 7명까지 둘 수 있고,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차량유지비도 전액 지원된다.

가장 특별한 것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으로 국회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고,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도 풀려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방탄국회는 계속됐다. 국회의원의 체포가 회기 도중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9대때 11건 가운데 4건만 통과됐다. 의원들이 동료 의원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정말 특이한 특권도 있다.

향토예비군 동원과 민방위 훈련도 면제된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직장인보다 절반가량 적게 낸다. 더구나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진료 혜택을 받는다.

또, 공식적으로 연간 1억5천만 원까지는 후원금을 걷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걷을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특권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에 국회의원들이 정치쇄신을 외치며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특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폐회로 자동폐지 되었다.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 사기를 친거다.

20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들이 특권만큼이나 일을 잘 하는지 두 눈을 부릎 뜨고 지켜봐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01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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