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잠든 사이’… 환자용 무통 주사 불법투약한 간호사 구속영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4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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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용 무통주사를 간호사가 맞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광주 광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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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옴부즈맨뉴스] 선종석 취재본부장 = 간호사가 환자들이 잠든 병실에서 무통 주사를 몰래 투약하다 적발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무통 주사 일부를 빼돌려 불법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사 A(28·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병실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무통 주사액 일부를 주사기로 빼내 자신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이 잠든 병실에서 자신의 팔에 직접 무통 주사액을 투약하던 A씨는 인기척에 깬 환자에게 들켰다.
A씨는 5∼6개월 전 수술을 준비하다가 호기심에 남은 무통 주사액을 처음 투약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입원 환자들에게 처방된 무통 주사액 일부를 빼돌려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타민 등이 든 무통 주사액을 입사 직후부터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것으로 보고 모발검사 등 추가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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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14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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