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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불량 기호식품 제조업자 11명 형사입건

- 쫀디기 등 19만㎏ 3억 9천여만 원 판매, 무허가식품 307㎏ 압류 등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0일 13시 34분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 불량 기호식품을 제조·유통시킨 업체 대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3월부터 8주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관내·외 과자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문구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쉽게
유혹되도록 불법 색소첨가 행위 등 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어린이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실시했다.

위반유형은 ▲ 무허가식품 제조·판매·원료사용(8곳) ▲ 허위표시(1곳) ▲ 성분함량 위조(2곳)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 전남 완도군 A·B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유통하다 적발되었고, 경기도 C·D·E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전국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대전시 관내 F·G·H제조업체들은 무허가 식품을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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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L업체는 쫀디기 제품에는 방부제를 넣을 수 없는데도 방부제를 넣지 않은 것처럼〝무방부제〞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고, J·K업체는 쫀디기 제품에 불법 색소를 사용하여 적발되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곳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나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태수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0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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