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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생 껴안고 귓불 깨문 50대사장…집행유예 3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7일 21시 08분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개설되어 있는춘천지방법원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춘천, 옴부즈맨뉴스] 신웅순 취재본부장 = 자신의 영업점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기도 했다. 이듬해 3~4월에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7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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