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제사 문제로 형제간 다툼…“죽을 것 같으니 그만해” 동생 말에 흉기 내려놓은 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7일 20시 42분
↑↑ 부산고등법원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전화로 다투던 친동생을 불러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친동생 B씨(50대·남)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렸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저녁 추석을 앞두고 모친의 제사 문제로 B씨와 통화하던 중 B씨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한 뒤 집에 있던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했다.

집 앞에 마중을 나간 A씨는 B씨가 맥주와 음료수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곧장 흉기를 휘둘렀다. 놀라 도망가던 B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고 말하자 범행을 중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7일 20시 4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