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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 뒤 거짓말한 40대 무기징역‧10대 아들 20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20일 22시 13분
↑↑ 대전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아들 B군(1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 C씨를 살해하기 위해 독극물을 미리 준비했으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중학생 아들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하다”면서 “게다가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C씨의 가정폭력 정도를 과장하고 책임을 돌려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고민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범행 이후에도 C씨를 원망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씨(50)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사기에 독극물을 넣어 C씨에게 주입했으며,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B군은 C씨의 사체를 욕실로 옮겨 훼손한 혐의(사체 손괴)도 받는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인 지난해 9월18일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이틀 뒤인 9월20일에는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와 가족들에게는 A씨의 범행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하기 전 쓴 노트에는 ‘많이 힘들지만 아내와 자식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내용이 기록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가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는 C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서 오열하기도 했다. C씨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던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들을 죽이고 손자를 살인자로 만든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소중한 남편과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 곳에 들어와 깨달았다”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B군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롯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면서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20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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