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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땅까지 떨어져˝…尹 정권 강제징용 해법에 시민들 촛불을 들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06일 22시 18분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다.

국격이 땅까지 떨어졌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 규탄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피해자를 무시하는 졸속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죄하고 전범기업은 배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이날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과 향후 승소로 확정되는 소송들의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청소년 장학금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국내 재단이 판결금 지급하는 해법…"한국의 완패, 일본의 완승"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이 한국의 국격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번 해법은 한국의 국격을 땅바닥으로 떨어트리고 국민 아픔을 짓밟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빙자하며 반인도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나"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동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를 받아들인 꼴"이라며 "한국의 완패고 일본의 완승이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도 비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2018년도 대법원은 일제의 강점은 불법이며 일제 강점 하에 이뤄진 노예노동도 반인권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일본 전범기업들이 응당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윤 정권은 국민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고 도리어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죄시켜줬다"고 말했다.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정권은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 청년들이 좋아하면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것을 바라는 청년은 없으며 대학생들은 해법안 무효를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다.
ⓒ 옴부즈맨뉴스

시민들 "피해자 생각하지 않는 해결안, 실현 불가능"

시민들은 윤 정권의 강제징용 해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효준씨(29)는 "말도 안 되는 합의라고 생각해 저녁 약속을 뒤로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해결안은 있을 수 없고 실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백진씨(55)는 "민족에게 치욕적인 합의안이며 나중에 약점으로 작용할까 걱정된다"며 "국민들이 합심해 친일 잔재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을 당하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3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은 총 9건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06일 2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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